내포신도시 열 공급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공사대금 지급 불가능 상황으로 20일 부로 모든 공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단행된 1단계 제한공급에 이어 내달 1일부터는 2단계로 시간대 별 열 제한공급에 들어갈 방침이다.

20일 내포그린에너지에 따르면 이번 열 제한공급은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열을 주택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임시보일러 8대 중 7대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 추진된다.

또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열 수요가 높은 아파트 등의 주택가에 열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공기관·상업지구 등에는 열을 제한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설명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차례 지속되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는 것. 이는 정부의 공사계획 인가·승인이 미뤄지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이 원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달까지 열 전용설비(HOB)가 완공돼 차질없이 열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공사 중단으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HOB의 공정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 내포그린에너지 부사장은 "HOB 완성이 안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업 방법으로는 열을 공급할 수 없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가만 조속히 승인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를 두고 도와 사업자 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사업자 측이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여전히 포기 못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대체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적자겠지만 사업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업자는 에너지 공급의 의무가 있다. 올 겨울은 일단 내포그린에너지가 사업자이니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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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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