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판매시설,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합동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 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다.
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한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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