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세 체납자 260명에 대한 명단을 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66명(체납액 54억 원), 법인은 94명(〃 6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125명(44억원), 충주시 39명(33억원), 음성군 33명(14억원), 제천시 16명(8억원), 진천군 16명(5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7명(29억원), 도·소매업 53명(16억원), 건설업 32명(12억원), 부동산업 31명(14억원), 서비스업 28명(9억원) 순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이하가 168명(31억원),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가 45명(17억원), 5000만원 초과 1 억원이하 34명(24억원), 1억원 초과가 13명(42억원)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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