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정법인 요구 수용 불가"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노은시장)에 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해달라는 중도매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는 시장 전체 이익이 아닌 특정 법인을 위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은시장 청과법인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3차 궐기대회를 열고 대전시에 축산물 직판장 설립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달 30일과 31일에 이은 3번째 집회다.

이들은 △노은도매시장 내 축산물 복합상가 신축 △중도매인 점포 균등배분 및 부족 점포 확충 △저온저장고 추가 확충 △법인(개인) 설치 저온저장고 토지점용료(사용료) 요율 인하 △지붕 노후화에 따른 누수 보수 △하역 관련 전문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즉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과거 대전시는 노은시장을 종합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다며 축협 입점을 약속했지만 이후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지난해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 제출을 비롯해 잇따른 축산물 직판장 입점 요구에도 시는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은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도매법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원예농협과 또다른 도매시장법인인 대전노은진영수산 관계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원예농협은 지난 7일 중앙청과 집회 요구사항에 반대하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6년간 노은시장에 투자된 예산만 141억원에 달하고 25억원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라며 "중앙청과가 한해 수수료로 거둬 들이는 수입이 99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시장 전체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고려하겠지만 해당 법인과 그 관계자들만의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축협직판장 입점은 이미 추진 중이며 저온저장고도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저온저장고 사용료 요율 인하는 관련법을 소관하는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중도매인 점포 균등배분과 용역업체 계약 문제는 사업자간 협의 문제지 시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시는 중앙청과측이 매년 평균 82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하면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한 재지정돼 왔는데 앞으로 공모를 통하도록 하고 중도매인 점포 배부권을 시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요율의 적정성 여부도 살피고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용민·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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