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심의·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대전시의 재의 요구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조례안 재의 요구는 극히 드문 일로, 의회의 의안 발의 및 심의가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7대 의회 들어 총 두 차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있었던 집행부의 재의 요구 건수가 총 3건이라는 점에서, 7대 의회 재의 건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7대 의회 들어 요구된 첫 재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 협약과 관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시는 최근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음폐수를 대전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시행되면 타 지역 업체는 많은 처리비용을 지불하게 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구에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 지역 업체는 저렴한 처리비용을 이용해 타지역의 입찰을 받아 음폐수 처리는 대전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업체가 입찰을 신청하지 않아 타 지역 업체가 입찰될 경우 막대한 음폐수 처리비용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 증가로 공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로 시장재량권 및 집행권 침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법 침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A의원은 "현재 지역업체들은 타지역 업체에 밀려 고사 위기다"며 "조례안은 법에 저촉되지도 않을뿐더러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시로 다시 들여오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다"고 반박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는 의회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의회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지 않고 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조례로 인한 특혜 의혹은 의회 불신을 넘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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