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노인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지위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각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및 인식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인권·권리옹호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또 장기요양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는 지난해 말 948개소의 기관에 1만 4880여 명의 요양 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의료와 건강에 관련한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는 높아질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업무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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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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