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17일 밝혔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 MIT 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만 cfu/g, 황색 68만 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나`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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