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단지내 무분별 공급 등 불공정 의심"

세종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급과잉이 2017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도시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된 것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것.

행복도시건설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일부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단지내 상가를 허용해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복도시는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이 1-4 생활권 H1블록 45%, 2-1 생활권 H1 블록 34%, 2-2 생활권 H1블록은 23%나 되지만 일반(공동)주택 단지내 가구 대비 평균 상가 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인 1-1 생활권 L2블록은 667세대에 160개 상가를, 3-1 생활권 M4블록은 849세대에 196개 상가를 공급해 단지내 상가비율이 각각 24%와 23%로 행복도시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중심상업용지로 당초 과도한 단지 내 상가 인허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인접 상가의 개발업체, 수분양자,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업용지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모주택으로 진행된 2-2 생활권 M5블록(현대건설)과 L3블록(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안 대비 실제 상가 면적이 209%와 620%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 주택은 공모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후 공모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모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이해찬 의원은 "행복도시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과도하게 상가 면적이 늘어나는 등 특혜가 의심된다"면서 "행복도시 전반의 상업용지 도시계획을 감안해 과도한 단지내 상가의 인허가를 지양하고 앞으로 공모안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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