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시민권 행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권익보호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모집인원은 60명(초 20, 중 20, 고 20) 규모로 3개 상임위원회(교육문화, 복지안전, 아동권리)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우선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초·중·고등학생을 고루 안배한다는 방침이다. 임기는 1년간이다.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정기와 임시를 합해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하며, 앞으로 어린이·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어린이·청소년의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만세보령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에 참여해 시정을 이해하고 주요 정책의 협의 및 의결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심과 자긍심을 가져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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