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위해성 등급제 대상품목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리콜정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가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을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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