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 미세먼지 줄이기 수범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보조금 6억5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463대의 조기폐차 지원에 이어 추경예산에 총 2억 원을 확보해 약 125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대전에 최근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지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하며, 최대 165만 원(2.5톤-3.5톤 미만)-770만 원(3.5톤 이상)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의 엔진교체 사업에 총 4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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