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 시·구 합동으로 세입확충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 했으며, 체납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880억 원 중 66.9%(589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의지와 특단의 징수대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9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해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매월 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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