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에코파워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이상 감축을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의 일환으로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LNG 등 연료전환 추진협의 후 노후 석탄발전 임기 내 폐지 및 환경을 고려한 봄철(3-6월)일시 가동중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는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로 두 발전회사는 그동안 LNG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원의 경우 7년의 사업기간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을 가결한 상태로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

산업부는 발표자료에서 `협의`라고 밝혔지만 발전사는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연료전환에 대한 결정은 부정적이다.

우선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는 입지와 운영방식이 다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해안에 있어 석탄이 해외에서 배로 수입되기 용이한 입지다.

LNG발전소는 LNG를 가스배관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가스배관이 잘 갖춰진 도시나 공단 인근에 설치하는게 유리하며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요처와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지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한 해안가에 LNG발전소를 지으면 그곳 까지 가스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전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에코파워는 "정부의 방침을 통보받았지만 현재로선 어떤 결정을 할 여력이 없다"며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발전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발전업계관계자는 "수 년동안 정부를 믿고 수 천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수 조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찬성했던 석문면 주민 A씨는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지난 4월 실시계획을 가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국 산업부 공무원이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에코파워 연료전환 방침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를 요구했던 당진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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