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오는 29일 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내 430여곳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련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군은 오는 29일 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내 430여곳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련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옥천군은 25일부터 29일까지 지역내 산업농공단지입주 기업체 등 지역내 기업체 340여 곳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인사노무 관련법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투입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여건상 노무사를 고용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등을 알지 못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내 노사관계 안정화 및 노사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5일 청산면사무소 26-27일 읍 다목적회관 소회의실, 28일 이원면사무소, 29일 동이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교육은 지역실정과 기업환경을 잘 알고 있는 군 출신 임성진 노무사가 순회교육에 나선다.

임 노무사는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인사·노무 관련 법령과 국내 노사간 쟁점인 통상임금에 관해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문형 일자리담당 팀장은 "관계 법령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신뢰성 확보를 통해 노사간 화합과 상생의 길을 다지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사화합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2015년 괴산군에 이어 충북도내 두 번째로 지역내 공장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근무환경, 임금수준, 복지실태, 직장 만족도 등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노동환경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