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21일 칠금동의 한 경로당을 찾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충주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주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21일 칠금동의 한 경로당을 찾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충주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주]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세시풍속 등 전통적인 관행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주시선관위는 지난 15일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 명절과 관련한 유형별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선거지원단을 예방·단속반으로 편성,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충주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시 평상시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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