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시는 우선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이자비용 지원과 경영환경개선 등의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자비용 지원은 융자금 대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 이내의 이자를 3년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해준다.

경영환경개선은 간판, 진열대, 도배, 입식테이블 설치 등 점포환경개선과 홍보물제작,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별 1개 사업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은 300만원 한도 내, 홍보 및 광고비는 200만원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33㎡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소 지원을 위해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및 메뉴판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메뉴개선과 서비스 개선, SNS 홍보 등을 지원하고, 33㎡ 미만 소규모 외식업소 100여개를 대상으로 신규 메뉴판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상권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도 16.4% 인상될 예정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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