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미경 대전시의원은 12일 대전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 학생의 수,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고자 발의하게 됐다"면서 "충남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이미 제정해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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