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343건, 146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 원, 지방교육세는 157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04억 원, 토지분이 96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11억 원)보다 58억 원(4.1%)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 및 개별주택가격(2.4%)과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5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올랐다. 서구는 415억 원(4.4%↑), 대덕구는 191억 원(4.6%↑), 중구는 186억 원(2.0%↑), 동구는 171억 원(3.6%↑)을 기록했다.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일이지만 추석연휴를 고려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연휴 기간이 중복돼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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