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재산세는 1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 원, 지방교육세는 157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04억 원, 토지분이 96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11억 원)보다 58억 원(4.1%)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 및 개별주택가격(2.4%)과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5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올랐다. 서구는 415억 원(4.4%↑), 대덕구는 191억 원(4.6%↑), 중구는 186억 원(2.0%↑), 동구는 171억 원(3.6%↑)을 기록했다.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일이지만 추석연휴를 고려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연휴 기간이 중복돼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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