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지난달 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상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넘겨받아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이들 의원 3명은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상태다. 도의회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나머지 의원 2명에게는 공개사과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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