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칼럼] 합병증 우려 조속한 절개 제거술 필요

유·소아기 어린아이들이 사타구니(서혜부)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혹을 갖고 있어서 외래를 방문하거나, 튀어나온 혹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가 울고 보채거나 토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서혜부 탈장`이 대부분이다. 탈장은 복벽의 정상적인 조직으로 막혀야 할 곳에 결손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급성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외과 의사들이 하는 가장 많은 수술이라고 한다면, 서혜부 탈장은 소아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 정상 신생아의 3-5%에서 생기며, 미숙아에서는 9-11%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혜부 탈장의 진단은 사타구니나 음낭으로 종물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종물이 있다고 해서 내원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서혜부를 촉진해 정삭이 비대 되고 탈장낭이 비벼지는 느낌으로 진단을 하기도 한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혜부 초음파를 통해 확인이 될 때까지 수술을 미뤄서 불필요한 수술을 줄인다. 서혜부에 종물이 있으나 진단이 의심스러운 경우 역시 서혜부 초음파를 시행해서 수종, 감돈 탈장, 잠복고환, 임파절비대 등을 감별해야 한다.

서혜부 탈장의 치료는 수술 밖에는 없다. 서혜부 탈장이 있으면 감돈이라는 합병증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으므로 빨리 구멍을 메워주는 수술을 시행해 줘야 한다. 감돈 탈장의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복원시킨 후 부종이 빠진 뒤 수술을 해야 하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조직의 부종이 심하고 탈장낭과 주위 조직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 재발의 빈도가 많다. 장이 많이 상한 경우에는 장을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탈장 수술을 시행하는 시기는 신생아나 영유아기에는 감돈의 위험성이 더 많으므로 진단이 된 경우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수술 해 줘야 한다. 특히 미숙아인 경우 감돈의 위험성이 많고 마취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신생아실에서 퇴원 하기 전에 수술을 해줘야 한다. 입원 기간은 보통 2박 3일로 수술 전날 입원해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 날 퇴원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한 내과적 질환이 없는 아이는 당일 입원해 수술하고 퇴원하는 당일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탈장 수술 후 반대편에 탈장이 생겨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왼쪽에 탈장이 있는 경우 오른쪽에도 탈장이 있을 확률이 10명 중 1명이다. 때문에 좌측 탈장의 경우 반대편을 촉진해서 의심되는 경우, 반대편 증상이 있는 경우, 미숙아의 경우, 수술 전 준비가 어려운 경우, 2세 이하의 탈장 및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증상이 있더라도 2번 수술 및 마취를 피하기 위해 반대편수술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경험이 적은 의사가 수술을 할 경우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절개법(고위결찰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수술은 사타구니 바로 위쪽에 1-1.5㎝ 정도의 절개를 하고 그 탈장낭을 찾아 결찰해서 제거하는 수술이다. 절개법에서 반대측의 탈장이 동반된 경우 반대측에 절개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절개법 이외에도 소아복강경 기구를 이용한 복강경 수술을 통해 탈장교정술을 시행 할 수 있다.

탈장은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부모들이 걱정하게 만드는 질환이지만 수술 후 결손을 남기지 않고 교정이 가능하며 안전하게 치료 할 수 있는 질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얇고 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수술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소아외과 의사를 찾아 진료 및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시민 건양대병원 소아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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