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 2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32만 6614명이다.

이는 전체 납세자 53만 9504명 중 60.54%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할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먼저 투입해야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 받은 건수는 1만 6783건으로 수수료 면제금액은 134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이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각종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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