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안보면 A석산이 환경훼손 등을 했다는 의혹이 충주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산 개발로 인해 산 허리가 잘려나간 모습. 진광호 기자
충주시 수안보면 A석산이 환경훼손 등을 했다는 의혹이 충주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산 개발로 인해 산 허리가 잘려나간 모습. 진광호 기자
[충주]충주지역의 한 환경단체가 수안보면 A석산에 대해 환경훼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B환경단체는 시에 `A석산의 토석채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완충 녹지지역은 물론, 시유림까지 훼손한 사업장의 실태를 묵과할 수 없어 민원을 신청한다`고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미이행 사안에 대해 A석산이 올바른 이행을 촉구한다`고도 서류에 적시했다.

이 민원에서 B단체는 "법정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와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자연친화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충주시에서 변경허가 된 생태 축과 지형단절의 최소화를 통한 사업구역 조정안이 원주지방환경청과도 협의절차를 이행했는지"도 덧붙였다.

아울러 "인근 고운마을, 관동마을 등에 발파 소음·진동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했는 지 여부와 침사지 방류수의 부유물질을 모니터링과 목표수질농도 초과시 침사지 및 오탁 방지막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A석산에 답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B단체는 "해당사업부지 내 완충지역 및 시유림이 상당한 훼손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기관(충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현장실태가 미공유, 토석채취 허가지 전체 경계측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석산은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서에서 "사면안정성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며 "변경허가 된 사업구역 조정안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정밀 조사 중이고 통로 계획 수립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며 "사업지구 내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은 시험 발파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행해 인근 마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민원사안에 대해 답변이 전달됐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하지만 계속 논란이 될 경우 시 차원에서 추후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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