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시 신고건수 '0'…현실적 처벌 어려워

비가 자주 내리면서 물웅덩이를 지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물벼락`을 뒤집어쓰는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 중구 문화동 일대에 시간당 53.5㎜ 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시민들은 도로에 생긴 물웅덩이를 피해 다니느라 애를 먹었다.

시내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대학생 강지원(26) 씨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진흙탕물이 옷에 튀어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며 "기분은 나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행중인 자동차들에게도 물벼락 피해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한모(30) 씨는 "비오는 날 서행하지 않는 차들 때문에 앞유리에 물벼락이 끼얹어질 때면 정말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물벼락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은 존재한다. 다만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가 있어도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한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2만 원, 자전거와 이륜차에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옷에 빗물이 튀면 세탁비를 보상받거나, 구입 당시 가격과 착용 기간을 감안해 의류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구두가 손상됐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 도로에 물구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청도 연대해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대전에서 접수된 물벼락 피해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비오는 날 길에서 물벼락 피해를 낸 자동차가 달아나면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물벼락 뺑소니`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장소·일시·차량번호·운행 방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발뺌하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의 책임 범위는 운전자에 비해 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 복구비용을 자가부담하거나, 소정의 세탁비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물벼락 피해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현장을 보더라도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처벌 또한 어렵다"며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을 튀기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옆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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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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