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대금압류제`가 성과를 보이면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해 7월 말 기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때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 미납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시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해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 `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다.

차량 소유주가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시행초기에는 폐차업소들이 차량소유주와 마찰 등으로 불만이 있었으나 협조적으로 돌아서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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