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2만3106건에 대해 3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구성원에 대한 회비성격으로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000 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 5000원에서 최고 55만 원까지 차등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해 정기분주민세는 지난해 2만 2723건 대비 1.6% 증가, 부과액 3억 6500만 원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신규 법인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옥천군재무과 재산세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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