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예고했다.

서천군은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상 설치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으로 허가받은 등록 차고지 외 관내 간선, 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천군은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미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운영 중인 서천읍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적발된 불법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장항읍의 경우 10월 준공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전까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계고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