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오는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하도록 정리해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자료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김주성 군 민원과장은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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