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 인허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기준없는 행정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통합서비스`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개인 사정 등으로 건축공사 등이 지연되면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 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금산군에 대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허가 후 미착공 된 건축허가 277건 중 85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군이 건축이 포함된 주택, 공장, 창고, 등에 토목공사를 하고도 개인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실사 없이 허가를 취소하는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호인 주택의 경우 일정한 면적의 농지와 산지 등을 허가받아 토목공사를 마치고 개별 건축공사를 받아 입주한 구성원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군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고도 개별 건축 공사를 하지 못한 다른 구성원들은 직권 취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주민 이 모씨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민원서류는 1차적으로 2년6개월 기간으로 허가를 받는다"며 "입주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에 대해 개발허가 연장을 받고 군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 2년 더 연장을 받았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허가 취소를 당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군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는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와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야기시킨다.

주민 이모씨는 "허가를 받으려면 적게는 수백만-수억원에 가까운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며 "군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또다시 허가에 따른 시간적인 손실과

경비가 추가되는 등 손실이 막대하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건축허가 직권취소시 당사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할 공무원들이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군 관계자는 현재 통합민원서비스가 일부 해당부서의 안이한 생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같다며 "앞으로 통합민원서비스에 문제점을 보안해 민원이 불편함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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