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제 2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인간다운 삶 보장, 장애인 권리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단체 육성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거점병원 지정 등 종합복지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외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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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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