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본인(왼쪽) 및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진=예산군 제공
변경된 본인(왼쪽) 및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오는 31일까지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부 교체한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이번에 명칭과 함께 표지 디자인도 변경된다.

디자인은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고,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접착 후 제거 시 표기 내용의 훼손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색상은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날 이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 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과 보호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041(339)740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복지팀)에 하면 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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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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