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지방하천인 연산천 정비사업은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광석리 일원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면적은 180필지 6만 3399㎡이며 연계 추진되는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토지면적은 89필지 1만5471㎡이다.
시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일선 부시장 주재로 `연산천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측 사전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시는 사업현황 및 보상일정 설명하고 이달 중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달부터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일선 부시장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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