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점차적으로 금액이나 지원횟수를 확대해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9월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3개월이었던 시술유효기간이 9월 30일까지로 변경 적용되며 지원신청은 9월까지만 받게 된다.
소득기준이나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940)4528)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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