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제조· 판매업체들이 십 수년간 서로 담합해 시장을 쥐락펴락하다 적발돼 37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고무벨트(주)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최장 14년간 업계 전반에 걸쳐 행한 9개 담합을 적발해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일고무벨트(이하 `동일`), 티알벨트랙(이하 `티알`), 화승엑스윌(이하 `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이하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에 대해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 중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등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이 모두 8건이며,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 이다.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100여 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

또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화력, 보령화력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티알, 콘티는 2004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 - 99%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됐다. 발주처에 직접 판매하는 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 이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0%나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 간 14년간 지속된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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