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해피해 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마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자연재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별 지원금은 주택 전파·유실은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주생계 수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인 42만 8000원·2인 72만 8800원·3인 94만 3000원·4인 115만 7000원의 생계 지원비가 지급되고,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지방세·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지원한다.

한편 집중 호우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본 충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중앙 합동조사가 22일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민안전처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지역 호우 피해 조사에 나서는 중앙 합동조사단 교육을 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9개 중앙부처 공무원 5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청주, 증평, 괴산, 보은, 진천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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