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예산읍 우방 유쉘아파트 현판식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예산읍 우방 유쉘아파트 현판식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은 20일 예산읍에 있는 충일아파트와 우방유쉘아파트를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동주택 대표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검토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아파트 2곳을 지정했다.

보건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충일아파트 및 우방유쉘아파트에 대해 금연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18일부터 금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금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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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예산읍 충일아파트 현판식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예산읍 충일아파트 현판식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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