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피해복구봉사단`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용암 2동을 방문, 가재도구를 정리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음성군 공무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피해복구봉사단`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용암 2동을 방문, 가재도구를 정리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청주·옥천·음성]충북 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응급 복구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옥천군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괴산군과 청주시에 대해 19일 민관합동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군 공무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 자원봉사센터, 영생원 햇살나눔봉사단 등 140명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은 19일 오전 7시부터 4개 조로 나누어 출발, 괴산군 청천면 원후평리와 운교리, 청주시 복대동 등 수해지역 4곳에 도착해 주택과 상가내 진흙제거, 농경지와 어업 관리 동 복구활동에 참여했다.

복구지원활동에 참여한 옥천자원봉사센터 양모씨는 "직접와서 상황을 보고 많이 놀랬다. 피해를 입은 집주인 할머니 가슴이 얼마나 애가 탈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수해복구지원을 통해 할머니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음성군도 지난 16일 300mm에 육박하는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청주시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피해복구봉사단`을 구성해 19일 청주시 용암 2동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군 긴급피해복구봉사단은 오전부터 용암2동 일대 침수피해 지역에서 청주시 공무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로로 밀려들어온 토사를 제거하고 각종 집기류, 쓰레기 등을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청주시 흥덕구 피해 지역에서 지역 자원봉사단과 함께 상점과 도로로 밀려온 진흙을 제거하고 각종 집기류,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청주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주택 침수, 도로변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손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다.

이필용 군수는 "같은 도내 지자체인 청주시의 수해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갖고 한시라도 빨리 복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번달 말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에 대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취득 시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피해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도 김태선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종천·오인근·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