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2만 9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7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54억 1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3500만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 주택(대지 포함), 선박, 항공기 등이며,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아파트 방송 실시 및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은행 창구가 붐비는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및 은행의 CD/ATM 기기와 ARS를 이용한 납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미납부 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 24시간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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