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를 비롯해 충북지역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충북도가 집계한 피해 상황에 따르면 괴산 등 6개 시군에서 주택 451채가 침수되고 6채가 반파되는 등 457채가 피해를 봤다.

농경지는 침수 2782㏊, 매몰 102㏊, 유실 105㏊ 등 2989㏊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은 4만2000 마리가 폐사해 2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44곳이 침수되거나 유실돼 42곳은 응급 복구를 마쳤으나 2곳은 여전히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 석남천 범람으로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오는 25일에나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와 괴산에서 202가구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126명은 귀가했지만 315명은 여전히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비 피해를 본 청주지역 5개 학교는 17일 휴업하거나 수업을 단축했다.

충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진천군의 충북체고를 포함해 26개교와 학생수련원 등 3개 기관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청주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도로보수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오창사거리에서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보수작업을 마치고, 작업 차량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직원들과 인근에 있던 경찰관 등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17일에도 일선 시·군에는 주민들의 폭우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피해액이 최종 집계되면 청주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제정, 금융, 세정 등 정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피해액 기준은 청주시 90억원, 진천·증평 75억원, 괴산·보은 60억원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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