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당진시 장고항국가어항 공사 과정에서 C업체가 바지선에 돌을 실은 후 불법반출을 하고 있다. 사진 = 독자제공
지난 27일 당진시 장고항국가어항 공사 과정에서 C업체가 바지선에 돌을 실은 후 불법반출을 하고 있다. 사진 = 독자제공
전체공정률 34%를 보이고 있는 장고항 국가어항개발사업 과정에서 본 공사와는 무관한 해상운송행위를 벌인 업체가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장고항 국가어항개발사업은 2015년 5월 26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72개월의 기간동안 개발면적 7만9000㎡, 외각시설 1194m등 541억원을 투입하는 대단위 S.O.C사업이다.

남광토건이 시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곽시설 방파제 및 준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남광토건의 협력업체인 C업체는 지난 27일 국가어항개발사업과는 무관한 골재를 바지선을 이용, 안산시 공사현장으로 운송했다.

바지선을 이용, 운송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바지선이 해안선에 접안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C업체도 골재를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이행해야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이용해 불법 운송행위를 했다.

이 결과 C업체의 불법은 감독 기관인 당진시청은 물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C업체는 해당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어촌어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어촌어항법에서도 목적 외 사용은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도 "국가어항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와 무관한 해상운송행위를 위한 작업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회사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 외부에 해상운송을 하게 됐다"며 "불법인줄은 몰랐고 장고항 어촌계를 비롯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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