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이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장항제련소 오염토정화사업 3공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사업중지 명령 조치 등 본격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서천군은 "장암진성(도지정문화재 97호)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돼 문화재 관리 감독기관인 서천군이 해당사업 3공구(54만2333㎡)에 대해 우선 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천군은 기존에 받았던 문화재현상변경은 자동 폐기하고 처음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후속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허가 당사지인 시공사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도 한다는 계획이다.

유승광 지역향토역사 학자가 주장하는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충청남도 문화재현상변경 재 허가 신청전에 장암진성에 대한 시굴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향후 장암진성에 대한 역사가치의 심도 있는 분석 및 대책을 지원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서천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시굴조사시 장암진성에 대해 역사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청권에 연고를 둔 시굴조사 기관을 선정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도 26일 장암진성 등 공사현장을 주변을 둘러보고 관련부서에 지역 역사학자 고증의 중요성 및 장암진성 성안마을 대한 장암진성의 안내판 설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 유승광 지역향토학자가 주장하는 장암진성의 역사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서천군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지역 역사학자의 의견과 고증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에 행정 조치 등을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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