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최근 수온상승으로 서해안 일원에도 식인상어가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 잠수부나 해녀 및 수상레저객과 해수욕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해경에 따르면 2015년 5월에 카약동호회 회원들이 보령 독산해수욕장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상어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인명사고로는 1995년에 오천면 장고도 해상에서 해녀가 식인상어에 물려 숨지는 등 총 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잠수부나 해녀는 2인 이상 짝을 지어 작업을 하고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기타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며, 미리 긴 띠를 준비하였다가 상어를 만나면 이를 풀어 상어보다 몸을 크게 위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저녁이나 야간에는 가급적 수영이나 잠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가 출몰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대피해야 하며 122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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