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자신들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제7대 의회 개원 3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 조례 제·개정 건수 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대표적인 주민생황 관련 조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즉각 설명하지 못한 것. 이는 주민생활증진을 위한 조례의 질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양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 지역의 보편적 견해다.

26일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각급 상임위원장은 의회 기자실에서 개원 3년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개정 건수 등 각종 치적을 발표했다.

의회는 행정자치부가 공시한 2016년 지방의회 의원 조례 제·개정 건수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의원 1인당 3.27건 (전국 평균 2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전국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회는 주민생활증진을 위해 제·개정한 대표 조례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7대 의회 3년 의정성과 보고 책자를 참고 하라`고 답했다.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노출한 것. 특히 의회 의장단은 대표 조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모습까지 연출해, 의정 연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자초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조례 제·개정은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과연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개정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하는 대목"이라며 "의원 의정활동을 높이기 위한 의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기자회견에서 7대 의회 들어 3년간 총 386일간 18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며 11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총 157회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32%를 조례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 3년간 1507건을 지적, 6대 의회 3년 1068건보다 41% 많은 지적 건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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