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2층 201호`,`101동 3층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과 층, 호수를 말한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과 층, 호수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됐으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도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이용하면 각종 우편물과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용이해져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많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상세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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