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직원이 지난 21일 오후 구술 민원으로 민원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직원이 지난 21일 오후 구술 민원으로 민원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은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해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술 민원은 기존 시행 중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등 11종 민원사무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29종이 추가돼 총 40종의 민원사무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구술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나 민원 365, 군청 민원봉사과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술 민원은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인이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 주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대신 작성에 따른 부담과 책임소재 등 분쟁 발생 가능으로 인해 일부 민원신청에 대해서만 구술민원을 제한적으로 시행했지만,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구술 민원 확대로 취약 계층의 민원신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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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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