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조속 추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전시와 사업자인 롯데 컨소시엄이 전향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도시공사가 롯데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어, 대전시가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더라도 원활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야기하면서 (사업자를) 재공모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어떻게든 무산된 것을 봉합해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롯데 부회장 등을 만나 대전시의 사업성 확보 방안(토지 매입가 하향조정,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설명했다"면서 "해지 통보 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소송, 지역갈등 등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 변화된 지원 조건을 갖고 롯데와 재협상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은 유성복합터미널 사태가 자칫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사업의 장기간 표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롯데측은 사업협약 해지 불가를 대전시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은 사업자 재공모와 롯데측과의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함께 진행되며 자칫 사업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앞서 3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것과 같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 사업자 재공모 과정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얘기다. 률사 출신인 이 의원은 롯데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재공모를 하느니 일정 사업성이 보장되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접점을 찾아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측이) 빨리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서 해야 한다"며 "법적공방을 벌이거나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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