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층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12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지역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변제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청년과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첫 취업 후 취업기간 5년 미만인 직장인, 5년 이하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EB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2000만 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대전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업이 대전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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