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부정한 수사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9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일부 수사권만 검찰이 갖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의 이 같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종결권이다. 해당 사건을 기소, 불기소 하는 부분과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 일부 정치인 등 고위층 수사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권한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것.

대전의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한 곳에서 독점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경우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등 대부분 독점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더 나은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점을 검찰 수사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계적 수사를 통해 한 번 더 걸러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검찰과 경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 줬을 경우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보다 방대한 조직인 경찰이 수사권 등을 넘겨 받을 경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수사와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등의 권한을 주게 된다면 이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 일부 권한을 넘겨줬다가 되레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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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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