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환경부가 난색을 표해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야생에 적응한 들개가 잇따라 농가에 침입해 토종닭과 소 등 가축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시장군수협의회에 냈고, 이 건의문은 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개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를 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옥천군 관계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들고양이의 경우 시·군에서 포획계획을 수립한 뒤 총기포획이 가능하지만 개는 여전히 구조하고 보호할 대상"이라며 "법에는 들개라는 용어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들개가 가축 등을 공격했다고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생태계 교란동물로 볼 수 없다"며 "요즘은 중성화(TNR·Trap-Neuter-Return)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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