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정의당충북도당과 드림플러스상인회가 단전 위기에 처한 청주의 대표 복합 쇼핑몰 드림플러스 입주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장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드림플러스는 관리 운영권과 관리비 납부를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분인 2억 57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스요금이 체납돼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18일 정의당충북도당과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오후 정의당충북도당과 드림플러스상인회는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단전 조치만은 재고해달라고 한전 충북본부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한전 측은 18일까지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소유권자인 이랜드리테일 측은 한전의 단전경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단전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치해서 상인들과 관리주체인 드림플러스상인회를 고사시키겠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민들이 억울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는데 시와 시장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시장은 본연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지난 8일 드림플러스에 `전기요금 납부 요청 및 전기 공급 정지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5년 말 드림플러스 상가 75%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인수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입점 상인들 간 관리비 납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상인회는 미납 관리비는 인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랜드리테일은 관리비가 부당하고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이랜드 리테일 측에 관리비 일부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진 상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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