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성본산업단지(이하·성본산단)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성본산단 변경 동의안은 재적 의원 8명이 전원 출석해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변경동의안은 2014년 7월 14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보증, 책임분양(미분양 매입확약)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성본산업단지(주)의 음성군 지분율 한도로 매입확약하는 구도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성본산단 조성에 음성군이 900억을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음성군과 군 의회는 성본산단을 추진하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과 협약된 은행권 대출금액, 공사비(사업비)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이 군 의회를 통과해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자금계획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성군도 2012년 390만m로 규모를 축소, 일반산단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년여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384억원으로 음성군이 예상하는 분양수입금은 4498억원이다.

성본산단은 SK건설 40%, 음성군 20%, 토우건설 20%, 한국투자증권 20%로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며, 군이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과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한편, 성본산단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543㎡ 규모로 군은 올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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